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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에버레이드 유아용 “캐릭터 모기스프레이” 3개월 제조중단

오종민 기자 | 기사입력 2020/09/10 [11:33]

에버레이드 유아용 “캐릭터 모기스프레이” 3개월 제조중단

오종민 기자 | 입력 : 2020/09/10 [11:33]

국내 제약사가 의약외품을 제조과정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에버레이드주식회사(대표 우경희)로 모기·진드기 컨트롤 제품, 스킨케어, 상처 드레싱 등의 의약외품을 제조사로 해당 제품은 유아용 모기스프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에버레이드사에서 해당 사유로 관련 법령인 약사법 제38조 제1항, 제43조, 제1호, 제76조 및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8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캐릭터 모기 스프레이’ 제품과 관련 제조업무 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과 의약외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해당자료는 홈페이지에서 캡처

 

한편, 에버레이드 주식회사는 헤원제약(주)로 출발해 의약외품 제조사로 부침을 거듭하면서 1971년부터 시작한 해외로의 일회용 반창고 수출로 입지를 다졌지만, 이번에 유아용 제품에 사용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해당 제품을 좋아했던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드러나 그에 대한 소비자의 질타를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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