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10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독정로성지에 소재한 ㈜허브팜에서 제조한 ‘허브팜택사’제품에 잔류농약(클로르피리포스) 부적합으로 회수·폐기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번호 N190710046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회수 명령일자는 지난 4일부터이다.
참고로, 잔류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는 주로 항공방역에 많이 사용되는 살충제의 주성분으로 가열시키면 독성을 지닌 열화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인산화물 등을 방출하는 유독물질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클로르피리포스는 특히 눈과 피부에 매우 자극적이며 노출될 시 두통, 현기증, 구토, 설사, 발한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중독될 경우 기관지 경련과 근육경련, 호흡 장애, 중추신경장애, 정신장애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식약처는 제조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아울러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사용 중인 도매상, 약국, 한약국, 한의원 등은 제조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한약재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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