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건면제품에서 보존료 안식향산이 기준초과로 회수조치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2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에 있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인 (주)코만푸드가 수입한 '몬 월남쌈(S-23)(유형 건면)' 제품이 보존료(안식향산) 기준초과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5월 4일인 제품에 한해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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