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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 “진미오징어채” 대장균 기준 초과 회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10/12 [11:37]

대진 “진미오징어채” 대장균 기준 초과 회수

식약일보 | 입력 : 2020/10/12 [11:37]

 국내산 오징어채가 대장균 기준 초과 검출로 당국으로부터 회수 권고를 받았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대진(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길 소재)에서 제조한 ‘진미 오징어’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으로는 유통기한 2021년 9월 8일까지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로 반납해 달라”고 덧붙였다. 오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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