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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이수 독려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10/14 [20:21]
편리한 온라인 수업으로 적극적 이수 협조 당부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이수 독려

편리한 온라인 수업으로 적극적 이수 협조 당부

식약일보 | 입력 : 2020/10/14 [20:21]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 이하 건기식협회)는 현재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이 매우 부진하다며, 신속한 교육 이수를 독려한다고 14일 밝혔다.

 

건기식협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보수교육은 전체 대상자 약 73,600명 중 총 19,500명이 이수해 26.5%의 낮은 수료율을 보였으며, 수입식품 영업자 보수교육은 약 48,500명의 대상자 중 2,384명만이 이수해 5.0%의 저조한 수료율을 보였다.

 

 

건기식협회는 관련법령 개정사항, 표시기준, 표시·광고 등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수입식품 영업자에게는 최초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과 그 기준·규격에 대한 정보를 담은 “2020 수입식품중점검사표”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제공에 힘쓰고 있다.

 

특히, 건기식협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집합교육을 전면 중단하고 모든 법정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이수자의 편의를 극대화 한 온라인 법정교육 홍보를 강화해 영업자들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내 교육 대상자가 법정교육을 필히 이수하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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