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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10/16 [16:12]
1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1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식약일보 | 입력 : 2020/10/16 [16:12]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6일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이번 개정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시설에서 이용자가 직접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에서 감염병 예방 등 개인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 식품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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