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16일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 유니쎌팜에서 제조한 ‘네이처팩토리 크릴오일58’ (식품유형: 어유) 제품이 식품첨가물(아세톤)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검사기관인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아세톤의 기준 규격은 불검출돼야 하는데, 검사결과 1.49mg/kg이 검출돼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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