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조한 마카로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회수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23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농업회사법인 하늘농가(주)에서 제조한 ‘마카로니’(식품유형: 숙면)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1년 6월 19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3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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