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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가식품 “냉동바라떡국” 세균수 기준초과 검출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11/18 [13:39]

별가식품 “냉동바라떡국” 세균수 기준초과 검출

식약일보 | 입력 : 2020/11/18 [13:39]

[식약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17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별가식품에서 제조한 ‘냉동 바라떡국’(유형: 떡류)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적발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3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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