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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관련 법령 준수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11/19 [13:31]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 계도기간 종료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관련 법령 준수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 계도기간 종료

식약일보 | 입력 : 2020/11/19 [13:3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공산품 등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된 화장비누(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하였던 계도기간을 2020년 12월 3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화장비누는 사람의 얼굴 등을 깨끗이 할 용도로 제작된 고형비누(고체상태)이며, 흑채는 머리숱이 없는 사람 등이 빈모(貧毛) 부위를 채우기 위한 용도로 머리에 뿌리는 검은색 고체 가루형태의 물질이며, △제모왁스는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이다.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화장품으로 분류가 전환됐으며, 종전 공산품(화장비누)이나 비관리 제품(흑채‧제모왁스)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품 제조업 등록, 사용원료 품질관리 기준 준수, 품질·안전관리 담당자 고용 등의 법령 의무사항에 대한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들 제품은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제조업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담당할 관리자를 고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금지‧제한 원료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등 품질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의약품이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금지 등도 준수애야 한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수시감시 및 수거‧검사 등을 실시해 국민께서 더욱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무등록 영업 등 화장품 관련 법령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조속히 등록하도록 사업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영업 등록 세부절차 및 방법은 관할 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의약품안전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최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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