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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0/12/01 [16:41]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공포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공포

식약일보 | 입력 : 2020/12/01 [16:41]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일 개정·공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이번 개정내용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1차 200→2차 300→3차 400만 원에서 개정에는 300→400→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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