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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월성약품 “산수유” 잔류농약 초과 검출 회수 조치

이수중 기자 | 기사입력 2020/12/02 [11:08]

월성약품 “산수유” 잔류농약 초과 검출 회수 조치

이수중 기자 | 입력 : 2020/12/02 [11:08]

약용식품 수입산 산수유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에 소재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월성약품(주)이 수입한 '산수유 30Kg(유형 산수유(열매‧건조))'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2018년 생산된 수입 산수유 30Kg 제품 △2020년 11월 10일 포장된 소분업체 ‘성연허브’에서 소분·포장한 600g 제품 등이다.

 

검사기관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농약성분인 트리아조포스(triazophos)가 기준 규격 0.1mg/kg을 초과되는 0.49m/kg이 검출돼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3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또는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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