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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등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1/01/20 [20:14]
농식품부, 설 소비증가 대비 할당관세 적용, 할인판매·유통점검 등 수급 안정대책 추진

달걀 등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

농식품부, 설 소비증가 대비 할당관세 적용, 할인판매·유통점검 등 수급 안정대책 추진

식약일보 | 입력 : 2021/01/20 [20:14]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으로 달걀 공급은 평년 대비 11.0% 수준 감소하였고, 코로나-19 이후 가정용 및 제과·제빵용 달걀 수요가 늘어 1월 19일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2,177원으로 평년 대비 22.4% 높은 수준을 보여 수급안전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냉동재고를 포함한 공급여력은 충분하나,향후 살처분 확대 우려 등 시장심리 불안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5%, 15.1%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고기·돼지고기는 평년대비 사육마릿수, 재고 증가 등 공급여력은 충분하나, 가정수요 증가 등으로 소비자가격은 평년대비 각각 8.0%, 18.0%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급격한 축산물 가격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달걀은 기본관세율 8~30%인 신선란, 달걀가공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총 5만톤 한도로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8개 품목은 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 등이다.

 

신선란은 설 전에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15일부터 대형마트를 통해 달걀을 20% 할인 판매하고 있다.

 

달걀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제과·제빵업계에 신선란 대신 달걀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원활한 달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유통업체(식용란선별포장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달걀 판매장 등) 대상 부정 유통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공급여력이 충분한 만큼, 계열업체가 보유 중인 냉동재고 출하를 독려하고, 매일 업체별 출하물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축산물 가격 동향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설 민생안정 대책기간 중 평시 대비 소고기는 약 1.4배, 돼지고기는 약 1.24배 수준의 물량이 출하될 예정이므로, 계획된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도축장 등 대상으로 일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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