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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 “옥수수수염차” 뉴스보도 인용 자사 유튜브에 거짓광고 행정처분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1/02/26 [15:37]

광동 “옥수수수염차” 뉴스보도 인용 자사 유튜브에 거짓광고 행정처분

식약일보 | 입력 : 2021/02/26 [15:37]

[식약일보=윤종열 기자] 무늬만 제약사라는 오명을 낳고 있는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이 Y뉴스사의 옥수수수염과 관련 과학적 실험결과를 자사가 운영한 유튜브에 자사 옥수수수염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 오인·혼동케 한 사실로 최근 보건당국으로부터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에 중심에 섰다.

 

본지가 보건당국으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요즘 유튜브가 성행하는 틈을 활용해 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지난 2017년 8월 18일 Y뉴스에서 보도한 천연식물인 옥수수수염과 관련 과학적 실험을 통해 인체에 미치는 효과를 입증하는 내용을 가지고 자사가 출시하고 있는 옥수수수염차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해 나간 홍보영상이 화두가 됐다.

 

그 홍보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당 언론사가 옥수수수염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이 인체 어떤 영향 미치는가를 각계 전문가들을 찾아 심혈을 기울여 취재한 심층 보도뉴스이다.

 

그런데 광동제약은 중간에 광동의 옥수수수염차를 보이게 하며, 마치 소비자가 광동의 옥수수수염차가 그 보도뉴스에 나온 순수 옥수수수염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다.

 

         ↑해당 유튜브 캡처

 

광동제약은 제약사이기보다 최근 음료로 승부를 걸고 있어 무늬만 제약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최성원 대표가 취임하면서 ‘비타500’, ‘옥수수수염차’ 등 메가 히트상품 출시를 주도하며 광동제약을 음료 회사로 키웠지만, 그 이면에는 과대광고도 불사하며 제약회사가 만든 음료라는 이미지를 고수해 치료 효과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셈으로 ‘제약회사가 이래도 되나’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이 대목이다.

 

단순한 일반 음료가 거대한 효과를 가진 물로 둔갑시킨 이 유튜브 홍보영상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8조를 위반한 혐의다.

 

2월 26일 현재 홈페이지 및 유튜브 계정 내 관련 홍보영상은 보건당국에 의해 모두 차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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