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센터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급식소 범위 명확화 △센터 등록(신규·변경·종료) 절차 등 신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사 배치의무를 두지 않은 영유아 100인 어린이집·사립유치원 및 상시 1회 급식인원 50명 미만인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소규모 급식소를 센터등록 대상 급식소로 의무화해 위생·영양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신규·변경등록 절차 등을 신설하는 한편, 식약처가 센터의 등록관리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센터의 지원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확대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정규교육 이외 시간동안 급식을 포함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년 기준 전국 424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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