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트리, 가짜 와사비 “이마트, 롯데쇼핑, 홀플러스” 457t 약 32억1,000만 원 판매

이마트 등 대형마트서 파는 가짜 ‘와사비’ 알고 보니 ‘서양겨자무’…소비자 분노
식약일보 | 입력 : 2021/08/11 [16:00]

[식약일보]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를 적발하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수사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부 업체가 가격이 낮은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표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 하순부터 8월까지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해 이런 사실을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 등이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겨자무(서양고추냉이)’와 ‘고추냉이(와사비)’를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하고 있고 이들의 사용 부위도 다르며, 일반적으로 겨자무의 가격이 고추냉이보다 약 5~10배 저렴하다.

 

 

 

특히 주식회사 움트리(경기 포천,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만 15~90% 넣은 ‘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이마트, 롯데쇼핑(주), 홈플러스(주)와 자사의 50여 개 대리점 등에 약 457t(약 32억 1,000만 원)을 판매해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한 제품을 제조한 5개 식품제조가공업체 이외에도 해당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주)이마트, 롯데쇼핑(주), 홈플러스(주) 등 4개의 유통전문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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