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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등 무증상·경증 환자 격리해제 이후 진료 원칙 권고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1/12/28 [21:58]

재택치료 등 무증상·경증 환자 격리해제 이후 진료 원칙 권고

식약일보 | 입력 : 2021/12/28 [21:58]

현재 보건당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후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등을 통해 치료가 끝난 무증상·경증 환자에게 코로나19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격리해제된 환자가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PCR 검사의 확인 없이도 의료기관 진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격리해제기준과 병원방문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된다. 의료기관은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많아 감염에 매우 취약한 곳이다. 어떠한 장소보다도 청정지역을 지향하며 마지막까지도 코로나로부터 철저히 방어해야만 하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곳이라서, 만에 하나라도 발생 가능한 감염 우려를 선제적,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계속 방문하고, 이들을 진료하는 의료진이 의료기관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에서는 △가급적 격리해제 후, 코로나19 PCR 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하고 진료를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지역 국민안심병원 이용을 권고했다.

 

격리해제 후 대부분 전염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회는 열흘 이후에도 전염력이 남아있는 등의 예외적 사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격리해제기준과 의료기관 방문기준을 동일시 여겨 의료법 위반 소지까지 판단하려는 정부 정책에 우려감을 표했다.

 

이 권고는 감염이 취약한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이 폐쇄되어 환자들의 진료가 어려워지거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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