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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후속 조치는?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2/01/26 [09:58]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 278개소 점형 블록, 점자표기 등 적정설치 조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후속 조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 278개소 점형 블록, 점자표기 등 적정설치 조치

식약일보 | 입력 : 2022/01/26 [09:58]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278개소)에 대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점형 블록, 점자표기 등이 적정하게 설치·유지되도록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번 조사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박종운) 주관으로 2021년 5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최초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업무청사 287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에 대해 실시했다.

 

조사결과 총 6,021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항목 중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8.8%,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7.4%로 나타났으며, 미설치 비율도 23.8%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의 지자체 청사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형 블록, 점자 표지판, 점자 안내판 등의 적정설치율은 28.1%로 매우 낮고, 미설치율은 52.9%로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좌측부터 △재질규격, 유지관리가 잘못된 점자블록 △유지관리, 내용표기, 설치위치가 잘못된 점자표지판 △내용표기가 잘못된 점자안내판 △내용표기가 잘못된 엘리베이터 점자표시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은 올바르게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미설치된 곳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각 지자체는 상반기까지 부적정하게 설치되었거나 미설치된 곳에 편의시설을 올바르게 설치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복지부는 하반기 중 이행결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올바르게 설치돼 시각장애인들이 청사 접근·이용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요인을 적극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가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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