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기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위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기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를 1월 27일(목)부터 3월 8일(화)까지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복지부 및 시·도, 시·군·구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21.12.21 공포, ’22.6.22. 시행) 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입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우개선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처우개선위원회와 시·도, 시·군·구에 두는 지방 처우개선위원회로 구분(안 제5조 제1항 신설) 된다.
각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안 제5조 제2항 신설)
위원은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단체·법인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임 가능(안 제5조의3 신설), 그 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안 제5조의 5 신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이 더 체계적·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윤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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