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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혁신의료제품 개발지원, GIFT 프로그램 가속

식약일보 | 기사입력 2022/09/13 [16:57]
식약처, “의약품 신속심사 보고서” 발간

혁신의료제품 개발지원, GIFT 프로그램 가속

식약처, “의약품 신속심사 보고서” 발간

식약일보 | 입력 : 2022/09/13 [16:5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혁신 의료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GIFT) 프로그램’을 본격화하며 ‘의약품 신속심사 보고서’를 9월 13일 발간했다.

 

GIFT(Global Innovative products on Fast Track)프로그램은 글로벌 혁신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개발(임상) 초기부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속심사 대상 글로벌 혁신 의료제품을 살펴보면 먼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중대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희귀의약품 및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유효성 등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인 경우이다.

 

둘째,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감염병의 대유행(대유행이 현저히 우려되는 감염병의 발생을 포함한다)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서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법에 비해 작용 원리ㆍ기전 등이 전혀 새로운 신개념 의약품 또는 기존 치료법보다 유효성 등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인 경우이다.

 

셋째, 보건복지부가 지정·공고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이다.

 

넷째,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과 의료기기 조합 또는 신속심사 대상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조합된 융복합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약업체가 신속심사 대상 신청 시 지정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의료제품 신속심사 전문가협의체 자문을 거쳐 GIFT 대상을 결정한다.

 

GIFT 대상은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심사하는 수시 동반심사(rolling review) 적용 △품목설명회·보완설명회 등 심사자와 개발사 간 긴밀한 소통 △규제 관련 전문 컨설팅 △혁신성(안전성·유효성 개선)이 뛰어난 제품은 임상 결과 등을 제공해 국내 의약품 개발 독려 △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일부 자료는 시판 후 제출 △ICH 등 글로벌 심사기준 선제적 적용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보고서는 GIF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식약처가 지난 2년간 신속 심사한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지난 2년(’20.8.31∼’22.7.31)간 의약품에 대한 신속심사 지정 현황 △신속심사로 허가된 의약품 △신속심사 지정 사유와 제품의 임상 결과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업계의 혁신제품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신속심사 현황과 분석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기로 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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