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쥐젖 제거 관련 제품 온라인 불법 광고·판매 569건 적발
피부 쥐젖, 함부로 제거하지 마세요!식약처, 쥐젖 제거 관련 제품 온라인 불법 광고·판매 569건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쥐젖(연성 섬유종)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홈페이지 중 569건에 대해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쥐젖 제거 광고·판매한 홈페이지 1,269건을 집중 점검, 위반사항이 확인된 569건을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쥐젖으로 불리는 연성 섬유종에 대해 각질형성세포와 콜라겐 증식으로 생긴 양성종양으로 미용 외에는 건강에 영향이 없다”면서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은 없어 쥐젖 제거를 표방해 광고·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의약품은 온라인 유통·판매 행위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쥐젖은 피부에 발생하는 흔한 양성종양으로 발생 원인은 명확치 않으며 보통 증상이 없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으며 생명에 위험이 되지는 않아 꼭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 쥐젖을 스스로 제거하다 접촉피부염, 피부감염증 등의 합병증·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진료를 받아 안전하게 쥐젖을 제거할 것을 권했다.
한편, 기능성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인·허가 등 추가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물품별로 확인할 수 있다.
물품별 인허가 정보 확인 사이트 □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료기기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 의료기기정보포털(https://udiportal.mfds.go.kr)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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