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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쥐젖, 함부로 제거하지 마세요!

윤정애 기자 | 기사입력 2022/09/28 [15:01]
식약처, 쥐젖 제거 관련 제품 온라인 불법 광고·판매 569건 적발

피부 쥐젖, 함부로 제거하지 마세요!

식약처, 쥐젖 제거 관련 제품 온라인 불법 광고·판매 569건 적발

윤정애 기자 | 입력 : 2022/09/28 [15:01]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쥐젖(연성 섬유종)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홈페이지 중 569건에 대해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쥐젖 제거 광고·판매한 홈페이지 1,269건을 집중 점검, 위반사항이 확인된 569건을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쥐젖으로 불리는 연성 섬유종에 대해 각질형성세포와 콜라겐 증식으로 생긴 양성종양으로 미용 외에는 건강에 영향이 없다”면서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은 없어 쥐젖 제거를 표방해 광고·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의약품은 온라인 유통·판매 행위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 의약품 불법유통 (식약처 제공)   © 식약일보


이번 점검을 자문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쥐젖은 섬유화된 피부 조직으로 인체에 영향이 경미한 화장품·의약외품으로 제거하기 불가능하며,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하는 기구의 효능·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된 적이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적발 사례 (식약처 제공)   © 식약일보

 

▲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받지 않은 제품 판매 및 효능·효과 거짓·과장 적발 사례 (식약처 제공)  © 식약일보


이번 점검은 피부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는 환절기를 맞아 소비자가 직접 쥐젖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부정확한 의학적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차단하고, 관련 불법 제품을 사용해 쥐젖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쥐젖은 피부에 발생하는 흔한 양성종양으로 발생 원인은 명확치 않으며 보통 증상이 없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으며 생명에 위험이 되지는 않아 꼭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 쥐젖을 스스로 제거하다 접촉피부염, 피부감염증 등의 합병증·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진료를 받아 안전하게 쥐젖을 제거할 것을 권했다. 

 

한편, 기능성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인·허가 등 추가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물품별로 확인할 수 있다.

 

물품별 인허가 정보 확인 사이트

□ 기능성화장품, 의약(외)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료기기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 의료기기정보포털(https://udiportal.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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