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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거민상사’ 수입·판매 중국산 ‘깐도라지’ 이산화황 기준 부적합

윤종열 기자 | 기사입력 2023/09/18 [11:57]

주식회사 ‘거민상사’ 수입·판매 중국산 ‘깐도라지’ 이산화황 기준 부적합

윤종열 기자 | 입력 : 2023/09/18 [11:5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최근(9월 14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인 '주식회사 거민상사'(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소재)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깐도라지(유형: 도라지)' 제품이 이산화황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의 포장연월일 2023년 8월 25일이며, 중량은 1kg, 2kg인 제품으로 검사기관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참고로 이산화황은 아황산염류 중의 하나로 식품제조 및 가공 중에 표백·보존·산화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일부 천식 환자 등 민감한 사람이 섭취할 경우 호흡곤란·두드러기·구토·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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