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비급여 이용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지속 추진
“의료기관 비급여 가격 ”…심평원 홈페이지 공개합리적 비급여 이용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지속 추진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한 결과, ’22년 8월 대비 올해 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항목 107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20일(수)에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비급여 가격 및 빈도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을 선정하며,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565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을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는 7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5주간 조사가 진행됐으며, 조사대상 71,675개 기관 중 70,020개 기관(97.8%)이 자료를 제출했고, 병원급 99.6%(4,041개), 의원급 97.6%(65,979개)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에 참여했다. (9월 14일 기준)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분석 결과(565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비급여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 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 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 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 물리요법으로 확인됐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22년과 ’23년을 비교한 결과, ’22년 8월 대비 ’23년 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항목 107개) 수준이었다.
실손보험의 영향으로 비급여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는 다음과 같다.
해당 내용은 의료기관의 제출 자료 중 ‘진료비용’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주요 비급여 기관 간 편차 사례를 살펴보면 △동일한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에 대해 경남의 A 의원은 약 30만 원(최소금액), 인천의 B 의원은 9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으며, △도수치료에 대해 서울의 C 의원은 10만 원(중간금액), 서울의 D 의원은 6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고,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에 대해 서울의 E 의원은 30만 원(최소금액) 경남의 F 의원은 2,500만 원(최대금액)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첫째,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는 백내장 수술 시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6.3% 인상됐고, 중간금액(209만 원) 대비 최고금액(900만 원)이 4.3배 수준이었다.
이때 한쪽 기준, 상품 종류 등에 따라 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도수치료의 경우 의원을 제외한 모든 종별에서 물가 인상률(3.4%)보다 높게 중간·평균금액이 인상됐고 전체적으로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3.7% 인상됐으며, 중간금액(10만 원) 대비 최고금액(60만 원)이 6배 수준이었다.
1회 비용, 기관마다 부위·의료인·치료시간 등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관절 가동범위의 기능적 감소, 구조의 비대칭성이 있는 근골격계질환, 급만성 경요추부통증, 척추후관절증후군 환자에게 손을 이용해 신체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했다.
셋째, 하이푸시술 중 초음파 유도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12.5% 인하됐고 자가공명유도(MRI)의 경우 6.3% 인상됐다.
하이푸시술 중 초음파 유도의 경우 중간금액은 800만 원, 최고금액은 2500만 원으로 차이가 3.1배 수준이었고 자가공명유도(MRI)의 경우 중간금액이 645만 원, 최고금액은 1080만 원으로 차이가 1.7배 수준이었다.
자궁근종 환자에게 자기공명영상 혹은 초음파 유도하에 체외초음파를 이용해 병변 부위의 응고 괴사를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넷째, 비밸브재건술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0.8% 인상됐으며, 중간금액(165만 원) 대비 최고금액(2천만 원)은 12.1배 수준이었다.
내·외 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환자를 대상으로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시술로, 코 성형수술과 함께 진료 및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다섯째, 하지정맥류 수술의 경우 수술방법에 따라 평균금액은 최고 7.8% 인하되거나 9.8% 인상됐고 중간금액(150만 원~30만 원초) 대비 최고금액(800만 원~990만 원초)은 5.3~33배 수준이었다.
올해는 가격 위주의 공개방식에서 비급여 진료 선택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개선된 사항은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비급여 항목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급여 항목별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의료정보와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 특성 정보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비급여 유형별 정보 통합제공 사례를 살펴보면 △난임 시술의 경우, 전문인력·시설·장비에 따라 의료기관 간 질적 차이가 발생해 이에 대한 충족률을 평가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인공수정 1~2등급, 체외수정 1~4등급)’ 정보 추가 제공 △MRI의 경우, 장비 세분류(테슬라 등)에 따른 해상도 차이가 발생해 의료기관 장비 관련 정보 추가 제공 △내시경·초음파검사·MRI·추나요법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요양급여 대상인 경우 해당 급여기준 추가 제공 등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담기’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기관 수를 확대하며(10개→20개) 어려운 비급여 명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쉬운 검색 키워드(질환명 등)를 추가 발굴·제공하는 등 이용자 편의 기능을 향상할 예정이다.
지난 9월 4일(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전부 개정되어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비급여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정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더욱 폭넓게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한 다양한 의료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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