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의약외품 정보 확인 가능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점자·코드 표시해야 하는 의약외품 규정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의약외품 정보 확인 가능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수중 기자 | 입력 : 2023/09/21 [22:46]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의약외품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과, 점자 및 코드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규정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1일 행정예고하고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제도의 원활한 도입·시행을 위해 ‘장애인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3월)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대상 15개 품목 지정 △점자로 표시할 내용은 ‘제품명’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제공할 내용은 ‘제품명’, ‘업소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시각·청각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안전한 의약외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점자 및 코드를 표시해야 하는 15개 품목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3개 품목군(생리용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외용소독제)별로 각각 다소비 5개 품목을 선정했다.
한편, 의약외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를 국민 모두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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