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9월 20일) 화장품 책임판매 업체인 고고스윔(대표 최명순, 경남 양산시 모래들1길 소재) 제조·판매 ‘다시마 폭탄 트리트먼트 200㎖’ 품목 관련 부당광고 행위로 광고업무 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품목은 ‘고고스윔 다시마 폭탄 트리트먼트 200㎖’ 관련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로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3년 12월 10일까지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판매중인 해당품목 홍보물 캡처
근거법령 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제2호 사목 규정 위반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더목 2) 규정에 의한 처분 등에 따른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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