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 설치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 촬영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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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사유에 해당해 촬영을 거부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그 거부 사유를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촬영 시 녹음은 할 수 없으나,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전원이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다(법 제38조의2 제3항).
촬영한 영상은 ①수사나 재판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②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③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다(법 제38조의2 제5항).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이나 사람은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 서식)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열람·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열람이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의료법 제38조의2 제8항).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9항). 영상의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해 주기적으로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은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람·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는 30일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정식 열람·제공 요청이 아니라, 열람·제공 요청 예정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보관을 연장해야 한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하려는 기관이나 사람은 연장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 서식)와 함께 관련 업무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 고발장, 의료분쟁조정신청서, 일부 정보 주체의 열람 동의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보관 연장 요청을 할 때 연장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해 요청하되, 그 기간을 추가 연장하려면 다시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기관은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의료법 제38조의2제4항). △컴퓨터 암호 설정,△로그인 기록 관리,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나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부여, △내부 관리계획 수립·점검,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의료법은 촬영된 영상 정보보호를 위해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변조·훼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법 제87조의2),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88조).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법 제90조). 위반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법 제63조).
한편,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그간 주요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담은 지침(가이드라인)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안내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지침(가이드라인)과 주요 질의응답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국민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수술실 CCTV 설치현황 등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CCTV 설치 및 촬영 등 운영에 관한 현장 문의나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관계단체에 주요 질의나 현장 건의사항 접수 창구 마련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행 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환자단체 및 의료계 의견수렴을 적극 진행하기 위해 시행규칙안 마련 과정에서 운영했던 관계단체 협의체도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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