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대비, 김칫속·절임배추·고춧가루 등 일제 점검 점검결과,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고발 등 조치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 총 1,830여 곳 대상 위생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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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재료인 △고춧가루, 향신료가공품, 젓갈 등 가공식품 △배추, 무,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
아울러 수입되는 김장재료인 △배추, 무,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12품목)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9품목) 등을 대상으로 통관 시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에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980곳을 점검한 결과 21곳(1.06%)이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품목제조변경 미보고(2건) 등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국민이 김장 재료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