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MDSAP 심사자료 활용 범위 확대…기존 변경심사→최초·변경심사까지 K-의료기기 수출지원 제조·품질관리(GMP) 기준 국제조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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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번 개정안 마련은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MDSAP 심사자료 활용 범위를 기존 변경심사에서 최초·추가심사까지 확대하고 기존 현장 심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하며 이에 따른 세부 제출자료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이 국내 의료기기 GMP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GMP 규제를 국제조화하는 데 도움을 줘 경쟁력 있는 K-의료기기의 수출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