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규경)는 9일 식품제조가공업소 '가연푸드'(경기도 광주시 초월읍)가 제조한 '오리지널 피자퀘사디아'에서 금속성 이물인 철사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10월 3일까지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금속 물질인 철사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부적합 처리했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지자체인 경기도 광주시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