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평가 후속 조치 검토 중…최대한 신속 결과 도출 후 조치 예정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눈화장용 제품류’ 분류하고 관련 법령개정 추진 화장품 사용기준 변경 등 신속 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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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경우 그간 안전성 우려에 따라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산업계·소비자단체와 논의했으며, 화장품으로 분류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류’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제품의 안전성은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검증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19년~’21년) 원료목록이 보고된 52만 개 화장품 중에서 85개 화장품이 금지(제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돼 현장 점검을 시행한 결과 실제로 금지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이 제조·유통된 사실이 없었다. 다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보존제 등의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5개 품목이 확인돼 해당 업체를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이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금지원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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