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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화장품 사용기준 변경 등 신속 조치 추진

이수중 기자 | 기사입력 2023/11/10 [23:41]

위해 평가 후속 조치 검토 중…최대한 신속 결과 도출 후 조치 예정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눈화장용 제품류’ 분류하고 관련 법령개정 추진

화장품 사용기준 변경 등 신속 조치 추진


위해 평가 후속 조치 검토 중…최대한 신속 결과 도출 후 조치 예정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눈화장용 제품류’ 분류하고 관련 법령개정 추진

이수중 기자 | 입력 : 2023/11/10 [23:4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감사원의 식약처 정기감사 결과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식약처가 △‘헤나’ 등 일부 화장품 원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화장품 원료 위해 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받고도 관련 성분의 사용 제한 등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속눈썹 파마약을 화장품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해 관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방치하고, △화장품 원료 보고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ㆍ제한되는 물질을 사용한 화장품을 조치하지 않았다 등 식약처 대상으로 감사원이 지적한 용역연구 결과에 대해 최신 독성정보 등을 보완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용기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경우 그간 안전성 우려에 따라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산업계·소비자단체와 논의했으며, 화장품으로 분류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류’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제품의 안전성은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검증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19년~’21년) 원료목록이 보고된 52만 개 화장품 중에서 85개 화장품이 금지(제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돼 현장 점검을 시행한 결과 실제로 금지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이 제조·유통된 사실이 없었다. 다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보존제 등의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5개 품목이 확인돼 해당 업체를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이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금지원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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