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조 판매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한 빵류가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도투락식품(부산 사상구 소재)’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빵류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이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 우유, 대두, 밀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3개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적발됐다.
회수대상 제품의 조사기관인 식약처에 따르면 먼저, 정항우케익제빵소착한밤식빵(빵류)의 소비(유통)기한은 2023년 11월 17일~11월 23일까지이며, 알레르기 미표시 원료는 달걀, 우유, 밀 등이다. 내용량 150g의 생산량은 2.85kg이며, 내용량 300g은 생산량은 11.4kg 등이다.
둘째, 롤케익(빵류)의 소비(유통)기한은 2023년 11월 17일~11월 23일까지이며, 알레르기 미표시 원료는 달걀, 우유, 밀, 대두 등이다. 내용량 340g은 생산량 83.98kg, 내용량 400g의 생산량은 90kg, 내용량 480g의 생산량은 2.32kg 등이다.
셋째, 꿀호두단팥빵(빵류)의 소비(유통)기한은 2023년 11월 17일~11월 23일까지이며, 알레르기 미표시 원료는 달걀, 우유, 밀 등이며, 내용량 130g의 생산량은 529.36kg이다.
식약처는 부산 사상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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