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0일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주)해드림에프에스'(경남 창녕군 대지면 소재)에서 제조한 '족발슬라이스(유형 양념육)'에서 보존료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부적합으로 확인돼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3년 12월 6일 제품에 한해서이다.
검사(단속)기관인 한국에스지에스㈜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보존료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결괏값이 기준 규격 초과해 부적합 판정했다.
참고로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미생물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해 가공식품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세균이나 효모, 곰팡이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부제이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담당 지자체인 경남 청년 군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할 것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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