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 홍고추’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냉동홍고추’에서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보다 0.14mg/kg 초과 검출이 확인돼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잔류농약 ‘트리사이클라졸’은 주로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이다.
회수 대상은 ‘한성 글로벌(경북 칠곡군)’이 수입한 베트남산 냉동홍고추(포장일은 2022년 12월 15일)와 이를 ‘창안(경기도 광주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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