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빌라에 의약품 제조 기계·장비 설치해 약 7억 원어치 불법 제조ㆍ판매 식약처, 임의 투여 심각한 부작용 초래 위험, 사용 말고 즉시 폐기 당부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제조·판매 총책 전격 구속
|
수사 결과에 따르면 송씨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약 7억 1,000만 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제제와 함께 불법 유통한 이뇨제 및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총 2,218여 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송씨는 부산의 가정집에서 제조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가정집에는 제조 기계와 장비가 설치돼 있었다. 정제는 벌크로 구입한 후 소분과 포장을 거쳐 판매됐으며, 주사제는 원료를 구입해 직접 제조되어 판매됐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제조에 사용된 기계 3종과 의약품 공병, 홀로그램 스티커 등 포장 재료뿐만 아니라 7억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제 및 원료의약품이 발견돼 현장에서 압수했다.
특히 송씨는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거래 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했으며, 제조 장소와 제품 보관 및 배송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단속을 피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Anabolic Steroid)로 임의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이러한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위험성이 있으므로 구입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토대로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