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용 절감 위해 실온·냉장·냉동식품 등 혼재·운반한 물류업체 검찰 송치 일부 업체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없이 축산물 운반 학교급식용 식재료 보존·유통기준 위반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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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제품 보관 현장 사진(자료제공=식약처)
적발 사례를 보면 먼저, (A사)는 2018년 8월~‘23년 11월 냉동식품 및 냉장·냉동축산물을 0~-10℃로 총 1,421회 운반, 축산물운반업 신고없이 총 771회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B사) ’20년 11월부터 ‘23년 10월까지 실온·냉장·냉동식품 및 냉장·냉동축산물을 –10℃로 총 1,751회 운반, 축산물운반업 신고없이 총 721회 운반했다.
셋재, (C사)는 ’20년 2월부터 ‘23년 10월까지 실온·냉장식품을 -18℃로 총 662회 운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처벌기준은 먼저, 보존·유통기준 위반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축산물운반업 미신고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식 식자재 유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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