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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학교급식용 식재료 보존·유통기준 위반업체 적발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4/05/31 [16:14]

물류비용 절감 위해 실온·냉장·냉동식품 등 혼재·운반한 물류업체 검찰 송치
일부 업체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없이 축산물 운반

학교급식용 식재료 보존·유통기준 위반업체 적발


물류비용 절감 위해 실온·냉장·냉동식품 등 혼재·운반한 물류업체 검찰 송치
일부 업체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없이 축산물 운반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4/05/31 [16:14]

식약처는 지난 2023년 11월 일부 물류대행업체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에게 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물류대행업체 법인과 관계자 총 6명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물류대행업체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유류비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실온ㆍ냉장ㆍ냉동 급식용 가공식품 및 냉장·냉동 포장육 등 축산물을 혼재하여 냉장으로 운반하는 등 보존ㆍ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3,800여 회 운반해 약 42억 원의 운반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 중 2개 업체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포장육 등 축산물을 운반했다. 다.

 

                    ↑위반제품 보관 현장 사진(자료제공=식약처)

 

적발 사례를 보면 먼저, (A사)는 2018년 8월~‘23년 11월 냉동식품 및 냉장·냉동축산물을 0~-10℃로 총 1,421회 운반, 축산물운반업 신고없이 총 771회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B사) ’20년 11월부터 ‘23년 10월까지 실온·냉장·냉동식품 및 냉장·냉동축산물을 –10℃로 총 1,751회 운반, 축산물운반업 신고없이 총 721회 운반했다.

 

셋재, (C사)는 ’20년 2월부터 ‘23년 10월까지 실온·냉장식품을 -18℃로 총 662회 운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처벌기준은 먼저, 보존·유통기준 위반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축산물운반업 미신고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식 식자재 유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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