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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필두 일반약까지"...포문 연 대약

김형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7/02 [09:15]
사라진 한약제제 고시, "생약 및 생약제제에 대한 케미칼적인 구분으로 정면돌파할 것"

"전문약 필두 일반약까지"...포문 연 대약

사라진 한약제제 고시, "생약 및 생약제제에 대한 케미칼적인 구분으로 정면돌파할 것"

김형진 기자 | 입력 : 2024/07/02 [09:15]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대한약사회 상반기 결산을 주제로 지난 1일 기회회견을 자처했다.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에서 최광훈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약사에 대한 직무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형진 기자


이번 기자회견의 배경으로는 오는 12월 치뤄질 예정인 대한약사회 회장선거를 염두한 것으로 최근 붏거지고 있는 대한약사회 직역갈등과 약사사회 권익을 다뤘다. 두 유력 주자인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과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회장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현 최광훈 집행부에 대해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있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한약사회와 지부 즉 경기도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차기 선거에 물망에 오르는 지부장들과의 회무에 대한 경쟁이 언급돼 회장 스스로 "어쩌면 대한약사회와 지부가 경쟁하는 듯하게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할 정도였다.

 

최 회장은 국회 대관 업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뉴앙스를 내비쳣다. 그는 "국회 대관업무조차도 힘을 분산하는 듯 할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라며 "약사사회가 각자 입장을 말하는 것은 선거체제에 돌입하면서 당연하지만 약사사회가 단합할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본격적인 기자회견에서는 상반기 회무에 대한 총평을 최 회장으로부터 들었다.

 

최 회장은 "올해 중용한 행사인 22대 총선을 있었다"며 "약사회는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회무에 대한 각오를 다지겠다는 말씀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2월 말에는 지역통합 돌봄에 관한 법이 통과되며 어느때보다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회무의 연속성에 대해 언급을 이어갔다. 최광훈 회장은 "국회가 개원하면서 국회보건복지위도 구성을 마쳤다"며 "연초부터 한약사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자는 시각에서 6개월간 한약사 문제를 풀어가는 단초 내지 실마리를 찾아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에 대해서도 한약사 문제에 대해 언급을 이어간 최 회장은 "과거 또는 이번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며서 "통합이나 이런 논란만 있는 가운데 나름 식약처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협의점 도출에 도출과 명확한 약사법에 의거하면서도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토대로 한약사드링 더이상 약사 업무범위를 침범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앞서 언급한 문제, 즉 식약처와의 협의점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회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더이상 한약제제 논쟁이 아닌 순수한 케미칼적인 시선에서 명확히 하자는 기조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넓게는 약사 직능 침해에 대해 더욱 강력한 기조로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약사 직능 침해 소위원회라는 명칭으로 6명의 위원들과 변호사들로 구성을 마쳐 지난 4월 초부터 한약사 약국에서 전문약 취급하는 등 복지부에 위법 고발 등의 활동과 이에 상응하는 복지부의 한약사 전문약 사입 전수조사의 의견을 도출해 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 정부 등과의 공조를 통해 전문약을 필두로 일반약까지 복지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미 식약처로부터 받은 답변내용을 복지부에 전달을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취급에 대한 조치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약사회의 염원과 앞으로 치열한 논쟁속에 올 하반기 국감에서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최광훈 회장 본인과 대한약사회의 명운을 건 싸움이라는 것과 삳통된다.

 

최 회장의 이번 발언은 지난 국감에서 이미 복지부장관이 밝혔듯 항히스타민제, 호르몬제 등 전문의약품의 취급을 할 수 없음과 동시에 지난 1년간 복지부가 한약사 문제를 방관해선 안된다는 협상이 임박해 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복지부와 추석 국감 전 협상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이번에는 기여코 배수의 진을 친다는 마음으로 관철시킬 것"이라고 힘을 줘 말했다.

 

약사회는 이미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검토를 마친 상태다. 즉 직업 분류를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직업이 구분되고 있는 상황에 도달한 것.

 

식약처도 약사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한약(새약)이 들어 있지 않은 의약품의 한약제제 여부는 한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이를 한약제제로 품목허가 신고규정에 제외된다"며 "일반약과 전문약 중 한약제제 또는 한약 생약이 들어가지 않은 제제는 취급을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대원 부회장도 이 자리에서 설명을 이어갔다. 김 부회장은 "한약제제와 생약제제에 대해 이미 식약처의 허가 고시로 신고된다"며 "여기서 한약제제가 지난 22년도에 식약처 고시를 통해 개정되며 한약제제 트랙이 사라진 상태, 그건 생약제제 트랙만 남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우리가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생약제제 허가고시에 따라 허가되지 않은 정의조항에 의거 한약제제 또는 생약제제조차 한약사의 영역이 아닐 수 있지만 이런 논점은 현재 논점과는 다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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