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일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농업회사법인 쌍계명차 주식회사(경상남도 하동군)'가 제조한 '가루녹차(식품 유형 고형차)'가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1월 26일 제품에 한해서이다.
검사기관인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금속성이물이 10.0mg/kg 미만이 기준인데 해당 제품에서는 17.93161mg/kg 검출돼 부적합 처리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제품을 담당하는 경상남도 하동군청에 즉시 회수할 것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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