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11일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황금밭영농조합법인(전라남도 해남군)'이 제조한 '엉겅퀴엑기스(식품유형 액상차)'가 세균수·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6월 27일로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검사(단속)기관인 제일분석센타(주)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검사람 결과 세균수·대장균군이 기준 규격을 초과해 부적합 처리했다.
식약처는 전라남도 해남구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당 제품의 회수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신고를 촉구했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식품안전에 대한 더 큰 주의를 기울이고, 당국은 식품안전과 관련 꼼꼼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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