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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에이치아이엔씨 “유한M 코엔자임Q10 에이스” 등 2가지 제품 붕해시험 부적합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4/07/18 [20:09]

㈜피디에이치아이엔씨 “유한M 코엔자임Q10 에이스” 등 2가지 제품 붕해시험 부적합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4/07/18 [20:0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주)피디에이치아이엔씨'(경기도 용인시)에서 수입하고 '(주)유한메디카'에서 판매한 캐나다산 '유한M 코엔자임Q10 에이스’·‘코엔자임Q10 프라임’(유형: 영양소·기능성 복합제품)' 2가지 제품이 붕해시험 부적합 사유로 확인돼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한M 코엔자임Q10 에이스’ 제품의 회수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3일까지이며, 중량은 '500mg X 60캡슐(총 30g)'로 포장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이와 함께 ‘코엔자임Q10 프라임’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14일까지이며 중량 '500mg X 60캡슐(총 30g)'로 포장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검사기관인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2가지 제품의 붕해시험을 검사한 결과 해당 제품이 부적합이 나왔다. 해당 제품은 회수등급 3등급이다.

 

붕해실험은 정제나 고형제가 물이나 위액에 의해서 과립이나 분말 크기의 입자로 얼마나 빨리 부스러지는지를 알아보는 시험법이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제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경기도 용인시청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산 소비자도 회수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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