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국내 “과실주” 회수 조치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복분제국(전북 진안군)’이 제조‧판매한 ‘복분제국(15.5%)(식품유형 과실주)’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기관인 광주지방식약청에 따르면 회수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아황산류(차아황산나트륨)를 사용해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10mg 이상 함유됐음에도 이산화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제품의 제조일자는 2023년 4월 12일, 내용량은 365mL, 생산량은 1,112.52kg(3,048개)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홈페이지 게시하고, 전라북도 진안군청에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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