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17개 지자체에 위치한 업체 해썹 심사 수수료 30% 이내 감액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해썹(HACCP) 심사 수수료 30% 이내 감액특별재난지역 17개 지자체에 위치한 업체 해썹 심사 수수료 30% 이내 감액해썹인증원은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해썹(HACCP)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액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이번 수수료 감액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총 17개 지자체이며, 해당 지자체에 위치한 식품·축산물 업체 및 농장에 적용된다. 감액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규로 해썹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액받을 수 있다.
한편, 해썹인증원은 태풍·호우(2020~2023년), 코로나19(2020~2022년), 산불(2022~2023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썹 심사 수수료 감액한 바 있다.
한상배 원장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썹인증원도 동참하는 뜻에서 시행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해썹인증원은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썹인증원 누리집(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에 위치한 관할 지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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