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재정 평가위원 모두 2점 부여, ’22년 위메프 자산, ’21년 대비 689억 감소 사업 역량 평가, 과도한 가점으로 유명무실 서삼석 “수산물상생지원사업, 재정 검토에도 적자 646억 위메프 선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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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산물 상생지원사업의 업체 평가 당시 재정 상태를 검토했으나 매출액 적자 646억인 위메프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모든 위원이 자산 및 부채 현황을 고려하여 2점만 부여했음에도 뽑힌 셈이다. 위메프가 ’24년 사업 참가를 위해 ’23년 제출한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자산은 ‘21년(1,589억 원) 대비 ’22년(899억 원)에 689억 원이 감소했다.
지난 7월 위메프는 판매자가 판매한 금액에 대해 지급 및 정산하지 않았던 티몬과 함께 큐텐의 계열사로 농수축산 식품 분야의 피해액은 1,335억 원에 달한다.
또한 배정 금액 상승으로 업체의 피해가 더욱 심화했다. ‘24년 최초 큐텐 3사에 지원한 금액은 8억 6,800만 원이었지만, 해양수산부는 5억여 원을 추가 배정하며 총 13억 6,600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선정 방법도 졸속이다. ‘20년부터 ’24년까지 판매자를 선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5회 개최됐으나 이 중 3회는 서면으로만 진행했으며, 대면 평가도 회의록조차 없었다. 평가 배점도 자산·매출 등 수행역량에 20점을 부여했지만, 사업계획 등 내용평가 지표에 20점 가점을 추가 배정함에 따라 기업 건실도 평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매출 및 재정 사항을 검토하지 않아 ’24년에 큐텐 계열사 4개 사가 참여하며, 10억 원을 지원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의 부실 검증 및 지원 배정액 상승으로 수산물 판매자의 피해는 더욱 늘어났다”라며, “해양수산부는 티몬 및 위메프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고도 사업자로 선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국가계약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재무 상태 등을 검증하여 적격자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평가 항목은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추가 가점이 있어, 적자인 기업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이다. ”라며, “해양수산부는 추진 전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자체 감사를 시행하는 한편, 기업 건실 도를 상쇄하는 과도한 가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