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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푸드 제조·판매 ‘소고기과일죽 세균수 기준치 초과

강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4/10/11 [15:24]

아이푸드 제조·판매 ‘소고기과일죽 세균수 기준치 초과

강경남 기자 | 입력 : 2024/10/11 [15:24]

세균수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푸드(경기 김포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식품유형: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10월 11일까지’와 ‘2024년 10월 12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내용량은 200g, 생산량은 14.6kg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검사결과 세균수(기준 규격 n=5, c=1, m=10, M=100)가 40, 30, 15, 75, 20 등으로 검출돼 시료 5개 모두 허용기준치(m=10)를 초과해 부적합 처리됐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경기 김포시청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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