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7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주식회사 다움’(경상남도 사천시 송포공단길)에서 제조·판매한 '다움 유기농케일 엽록소(유형: 엽록소 함유 식물)' 제품이 총 엽록소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2월 17일인 제품에 한해서이다.
검사기관은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검사결과 총 엽록소(기준·규격 80~120) 245.82로 나와 부적합 처리했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경상남도 사천시청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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