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자격 추가 획득 심장내과, 안과 등의 의료기기 포함 연세치대, 치과뿐만 아니라 타과(科)의료기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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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대상은 치과 관련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심혈관기계기구, 시술기구, 시력보정용렌즈, 의약품주입기 등 심장내과와 안과 등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도 포함됐다.
평가센터는 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해 기술문서 심사를 비롯해 시험검사, 생물학적 안전성 등 복합 평가를 진행하며, 올해부터는 생물학적 평가보고서(Biological Evaluation Report, BER) 발행에 필수적인 화학분석 서비스도 시작했다.
권재성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장(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주임교수)은 “심사 품목이 치과에서 심장내과 등 타과까지 확대된 만큼 더욱 폭넓은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내외 시장에서 안전성 높은 의료기기가 시판돼 환자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