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한국소비자원 19개 해외직구식품 공동조사 전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전문의약품 성분 등 확인, 국내 반입차단 조치 “기억력 개선·집중력 향상” 효과 표방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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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은 빈포세틴 등 뇌기능 개선·치료 관련 성분 11종으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현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구매한 6개 제품에서 뇌기능 개선·치료 관련 성분인 누펩트, 갈란타민, 빈포세틴이 검출됐으며, 19개 제품 모두 바코파, 씨티콜린, 석송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이 성분들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이거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다. 빈포세틴의 경우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복용할 경우 두통, 불면증, 임신부의 유산 유발 또는 태아 발달 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식품사용 불가 원료인 ‘누펩트’와 전문의약품 성분인 ‘갈란타민’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난 9월에 신규 지정·공고됐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정례협의체는 한국소비자원과 가전‧정수기‧위생용품‧화장품‧유통 등 13개 분야 총 146개 기업이 산업별 소비자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위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출범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19개)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이 높은 다소비 해외직구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성분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등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