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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KFDN 식품과 의약 뉴스

“헬퓨 포스파티딜세린” 영양제로 거짓광고 소비자 기만

윤종열 기자 | 기사입력 2024/10/31 [16:26]

“헬퓨 포스파티딜세린” 영양제로 거짓광고 소비자 기만

윤종열 기자 | 입력 : 2024/10/31 [16:26]

보탬37(대표 허율)에서 제품을 판매하며 뇌 등 신체조직을 거론하며 사용 불가인 영양제 문안을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풍네이처팜(전북 완주군 소재/대표 조인식,조형권)에서 제조한 제품이 판매 업체를 통해 판매되며 과대 광고를 한 제품은 △헬퓨 포스파티딜세린(보탬37/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이다.

 

영양제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신체조직인 눈, 간, 관절, 키 성장, 스트레스 개선, 수면 등에는 영양제라는 문안을 붙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밝혔다.

 

              ↑판매 중인 광고 캡처

 

한편, 소비자는 이런 부당한 거짓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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