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소스’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31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진푸드(부산 강서구 소재)’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쇠고기맛육수베이스(식품유형:소스)’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3일까지 표시된 제품에 한해서이다. 내용량은 2kg, 생산량은 552kg이다. 유통기간 지나간 원료인 ‘호박산이나트륨’의 유통기한은 2024년 5월 17일까지이다.
식약처는 대상 제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부산 강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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