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드림(대표 조한희)은 제품 판매 시 뇌 등 신체조직을 거론하며 사용 불가인 영양제 문안을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재 케이지앤에프(경남 김해시 소재)에서 제조한 제품이 판매 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과대광고를 한 제품은 △인지력 기억력에 좋은 포스파티딜세린(유통전문판매원 네이처드림)이다.
영양제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신체조직인 눈, 간, 관절, 키 성장, 스트레스 개선, 수면 등이며, 영양제 문안을 사용했을 시 이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밝혔다.
↑판매 중인 광고 캡처
한편, 소비자는 이런 부당한 거짓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권고된다.
<저작권자 ⓒ 식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