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수) 14시, 19일(화) 10시, 식약처와 합동 개최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운영 방식 및 가입(갱신) 절차 안내 KMDIA,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 2년 차 사업 설명회 개최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이번 설명회는 배상책임공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공제상품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공제 신규가입(갱신) 및 가입보고에 대해 안내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배상책임공제 운영 방식 △공제료 부과요율 △보상 범위 △가입 및 보고 절차 △행정처분 사항 등을 다루며,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소통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영민 협회장은 “배상책임공제 사업이 시행된 후 약 2년 동안 130개 이상 의료기기 업체가 가입하여 배상금 지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가고 있다”라며 “공제 사업은 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간의 민관 협력 체계 하에 운영되는 만큼 더 많은 업체들이 공제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사업 설명회는 오는 8일(금)까지 온라인 사전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안내는 협회 홈페이지 및 배상책임공제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책임보험(공제) 제도는 인체이식형의료기기의 결함으로 환자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이고 신속한 배상을 위하여 도입됐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비영리 공제조직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도하에 산업계가 공동의 재원을 조성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사업이며, 오는 12월 1일 시행 2년 차를 앞두고 있다.